영주권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AD는 영주권 발급에 하도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리는 기간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일정기간동안만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이것도 필요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EAD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님…차이는..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H1으로 일하고 있으면 485가 거절되더라도 H1 유효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구요. h1없이 ead로 일하다가 485 거절되면 그날부터 불법체류 되는 거니깐요.
그리고..ead와 h-1 수속비용도 차이가 있죠. h1연장비용이 1,000불 이상 되지 않나요? ead는 연장하는데 340불 냈구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자 h1을 연장하는 것일뿐 ead를 가지고 일해도 다른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