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와 사업

  • #500729
    기다림 75.***.58.81 2075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485 접수하고 EAD 카드가 나오면 개인 사업도 할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비슷해서 108.***.113.171

      저는 485 신청전에 개인 사업을 잠깐 한적이 있었습니다. 회계사는 100%가능하다고 하고, 변호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합법적인 수입을 위해서 주식회사 형태의 LLC(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수익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식으로 운영한적이 있었습니다만, EAD 가 나온 뒤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1099을 사용하는 개인 사업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문제 삼자면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입니다만,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수입을 보고해야 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직장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불로소득)을 모두 합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므로, 이민 변호사를 찾아서 잘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