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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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D질문 146.***.212.183 2235

    작년 7월 31일에 EB2(NIW, Concurrent filing)로 신청했고 지금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I-140이 텍사스 센터에 가 있는데 지금도 잠자고 있는지 별 소식은 없네요.

    기다리다보니 어느덧 EAD 유효 기간이 1년(만료일은 10월 28일)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연장신청 전에 두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첫째, 저는 작년에 이미 H-1B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EAD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변호사가 신청하라는 말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신청을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그 EAD가 올해 10월 28일에 만료되도 저는 살아있는 H-1B visa로 I-140 승인될때까지 지내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둘째, 제 와이프는 F1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 7월 EAD를 신청했었는데, 와이프 처럼 학생비자의 경우는 이번에 EAD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AD 69.***.65.71

      EAD로 일을 하셨다면 (즉, H1b가 유효해도 EAD를 HR에 제출하고 페이를 받으셨으면) H1b는 무의미하며, EAD 리뉴하셔야합니다. 와이프분도 마찬가지고요.

    • EAD질문 146.***.212.183

      EAD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EAD 카드를 받은 후 HR에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페이는 H1b로 받았구요. 그래도 리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