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EAD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10월 이후에도 영주권 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처럼 일하면서 Tax보고 해도 괜찮은가요?”
허가받지 않은 노동 행위입니다.
추정해보건데 결혼영주권 진행중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이민국 policy manual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저지른 불법 노동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한 불법 노동을 말하는 건지, 영주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노동도 포함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과 룰 가지고 장난치던 사람들이 받게 되는 댓가는 매우 혹독하다는 것 입니다.
서류 몇장 작성하면 끝날 것 가지고, 이민국과 즐거운 놀이를 해보는 것도 나름 짜릿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