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사용하면 H-1은?

  • #442077
    EAD 64.***.84.119 2291

    오늘 EAD카드 보내준다고 연락왔네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나봅니다. 근데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니 저는 이민국에 알린 샐러리 받으며 똑같은 회사에서 일해야 하지만 원하면 2nd job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status는 더이상 H-1이 아니고 영주권 pending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 남편은 technically H-1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140에 문제가 생기면 H-1으로 돌아가는 거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요? 그럼 혹 모르니 남편도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영주권 완전 승인 받기전까지 남편도 남편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건지요?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

    • H1B 209.***.104.196

      AOS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말그대로 Adjust of Ststus(신분변경)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H1B를 포기하시는 것은 아니구요. 그대로 H1B로 계속 연장하시면서 일하시면 됩니다. 2nd Job 안하실 것이면 괜히 돈쓰셨네요. EAD가 필요 없는데요.

    • 궁금 68.***.124.254

      EAD 있으면 사이딩 잡을 일할수 있다는 건가요?

    • H1B 209.***.104.196

      Yes, 다니는 회사 몰래 하실 수 있지요. 회사 Policy는 아마 허락을 안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