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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AD카드 보내준다고 연락왔네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나봅니다. 근데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니 저는 이민국에 알린 샐러리 받으며 똑같은 회사에서 일해야 하지만 원하면 2nd job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status는 더이상 H-1이 아니고 영주권 pending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 남편은 technically H-1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140에 문제가 생기면 H-1으로 돌아가는 거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요? 그럼 혹 모르니 남편도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영주권 완전 승인 받기전까지 남편도 남편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건지요?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