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I-140이 승인되어 곧 I-485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법이 참으로 어려워서 혼란스럽고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글들을 읽어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네요. EAD를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앞서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일단, 제 체류상황을 정리하면,미국에 들어올때 L1의 배우자신분인 L2로 들어와 계속 체류중으로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L2 visa가 올해 10월에 말료 예정이라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2011년 10월부터는 H1B의 배우자 신분인 H4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밖으로 한번도 나가지 않았기때문에 I-94의 만료일은 L2 신분이었을 때의 expire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I-485가 현재 L2 상태에서 들어갈지, H4 상태로 변경되는 2011년 10월 이후에 들어 갈지는 모르나 EAD를 받는 시점에서는 H4 신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제 질문은,1. I-485 진행중, H4가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게 되면 H4 status를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I-485가 denial되면, 돌아갈 체류신분이 없으므로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1B가 유효하기만 하다면, 제3국으로 나가서 H4 visa를 받아오면 H4로 회복될 수 있나요?그렇다면, 제 경우 H4 satus를 회복을 위해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나요?
2. I-485 진행중, I-485 reject이 EAD로 일하고 있는(H4 status를 상실한) 사람의 체류및 일하는 자격에 영향을 끼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