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 #476598
    esemi 128.***.163.216 2599

    오늘 “EAD card production ordered”라고 쓰인 email 을 받았습니다.

    EB2 (Database administrator)
    PD: 05/30/2008
    RD: 11/05/2008
    Finger: 12/10/2008
    EAD approval: 01/08/2009

    그런데….
    EAD 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prevailing wage에 해당하는
    payroll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under the table로
    prevailing wage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었는데..
    지금받는 수준의 payroll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_-;

    • 74.***.35.142

      무급도 상관 없습니다.

    • 철수 24.***.244.226

      저도 1월 1일 아침에 그 이메일을 받고 1/8 오늘 카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반드시 그 급여를 받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된 새해 되세요.

    • 지나가다 71.***.75.157

      철수님 변호사는 어떤 믿음으로 반드시 그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것인지요?
      O님 말씀처럼 무급도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뿐아니라 주변의 다른 변호사들도 영주권 받은 후에는 반드시 prevailing wage에 해당하는
      payroll을 받아야 하지만 이전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영주권신청은 영주권 받은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용의무이기때문에 받기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esemi 75.***.9.227

      답변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