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로 세컨잡 가능한가요?

  • #473750
    secondjob 68.***.142.28 2305

    현재 H1 신분으로 485팬딩중입니다.
    ead카드로 세컨잡을 할 수 있나요? 혹시 H비자가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와이프(H4)가 ead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H4비자 신분이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의 하나 485가 거절 될 경우 그나마 H신분도 없어지면 불체자가 되는 것이라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남겨주시면…님 복많이 많이 받으십시요.

    • 기다림 12.***.58.231

      일단 와이프가 ead카드로 일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구요.
      H1도 가능은 한데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85거절시 되더라도 h1비자가 유효하다면 불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485펜딩중에도 되도록이면 h비자나 다른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길 권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비자 없이 ead로만 일하시다 485거부되면 바로 불체가 됩니다.

    • 과객 138.***.150.45

      H1이든 H4든 EAD를 사용해서 일하시면 H 비자 신분은 없어지고 오로지 AOS 신분만 남게 됩니다. 혹시나 485 거부되면 그때부터 체류신분 없어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