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갱신 중(9월1일로 만료) 에 일하면 안되나요?

  • #473252
    EAD 갱신중 140.***.203.114 2391

    작년 7월 대란때 접수해서 EAD CARD 작년 8월말에 수령… 벌써 1년이 지나 갱신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일이 좀 생겨 일찍 갱신 접수 하지 못하고 올 8월초에 갱신신청 하였구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 상태는 9월1일일자로 EAD는 끝이 났구요..
    현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일한 대가(물론 CASH아 아닌 CHECK으로요)를 받게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24.***.215.215

      저랑 비슷해서 놀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청한 상태면 괜챦을걸로 아는데요.
      제는 7월 말에 갱신 신청했는데 8월 말에 받았어요.

    • DDDDDDDD 68.***.50.192

      저도= 같은 상황이고. 현재 CASH로 받고 일하고 있답니다.

    • 한결엄마 98.***.67.68

      변호사에게 물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카드에 있는 유효기간동안만 일하는 것이고 다행히 새 카드의 유효기간이 전 카드와 연결되면 다행이지만 갭이 있고 그 기간동안 일을 하신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렇게만 제 변호사는 답변했어요.

    • You 72.***.39.61

      245k 이창에서 검색해 보시면 어떨지요.

    • kimy 69.***.186.20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회사는 EAD가 만료되면
      employment을 terminate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규정에
      나와 있는것이지만 아직 그런 케이스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EAD는 Visa와 달리 전 EAD 카드의 유효기간에 연결시켜서
      발행해 주질 않습니다. EAD 연장신청 case를 이민국에서 열어보고
      심사승인하는 시점부터를 새 유효기간으로 지정해 발행합니다.
      따라서 EAD 카드 연장신청을 조금 일찍하면 만료날짜가 계속해서
      앞당겨 지게 됩니다.

    • 원글 209.***.240.90

      모든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변호사 말대로 나올때가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싶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