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가 10월 말이면 만기인데요. 지금 연장신청하기 늦었나요?

  • #473567
    몰라도 너무해 208.***.6.68 2178

    저희는 남편이 2005년 3월에 노동허가 신청해서
    2007년 3월인가에 허가서 받아서요
    2007년 7 월에 140과 485 접수를 들어갔답니다.

    작년 가을에 지문 찍고
    EAD 카드는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I-485는 조회해 보니까 작년 10월에 접수가 되었다고 되었네요.

    남편은 H1B 중이구요. 비자는 내년 말에 만기가 되니 남편은 EAD 연장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해야 되겠지요?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영주권 나올때가 다 된것 같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달 밖에 안남고 나니 아무래도 신청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EAD 연장카드가 만기될때까지 안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하라는대로 했더니 이제 마음이 슬슬 답답하고 그러네요.
    저희랑 같이 들어간 분은 벌써 나왔거든요.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꾸벅.

    • ??? 71.***.247.161

      윗글님 그럼 ead신청, 승인 이멜두 받았는데 카드를 아직 못받구 먼저 ead는 만기되구 일을 하면 어찌되나요? 제 상황입니다.

    • ead 12.***.108.227

      남편이 H1B이면 님은 H4일테고, I-485가 접수되었으면 승인될 때까지는 합법 체류입니다.
      EAD는 (H4 소유자가) 노동을 할 수 있는 허가이므로 바로 연장을 하셔야하고, (EAD 연장 접수증으로 계속 노동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EAD 갱신이 지연되면
      일은 계속하시되 EAD가 갱신된 후에 Payment을 몰아서 받는 방법은 괞찬을 것 같습니다.

    • 과객 138.***.150.45

      이미 EAD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으니 H4 신분은 사라졌구요 현재 AOS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긴하지만 EAD 만료후에 일을하시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불법체류라긴 보단 불법노동이겠지요. 암튼 유효한 EAD가 없으면 합법적으로는 일할수 없습니다.

    • 빠리빠리 68.***.59.229

      빨리 신청하세요. 지금이라도요.. 전 한달만에 나왔어요.. 저두 10말인데 8월10에 넣어서 저번주에 받았거든요.. 혹시알아요? 빨리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