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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남깁니다.
전 현재 J1인턴에서 시작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인턴은 비자가 촉박해 학생비자로 변경 후 영주권으로 신청되었습니다.
LC도 나왔고 기다리던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EAD 카드 받은 후에도 학생신분은 유지했지만 출석률과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콤보 카드 후 180일이 지난 시점, 영주권 해주시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다행히 기존 스폰 해주신 회사가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이런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콤보카드로 다른 매장에서 그냥 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의 영주권 진향해 받은 콤보카드로 다른 업장의 취업은 안된다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매장에서 첵으로는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받은 ead카드로 파트타임을 2주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