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받고 해고 통보 EAD 받고 해고 통보 Name * Password * Email 현재 EAD를 이용하여 경제 활동은 한 것으로 학생비자가 거절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의 ead는 콤보카드로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 둘다 가능한 것인데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미국 내 여행만 했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만 둔 후 2달 내에 다른 매장에서 I485J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매장에서의 텍스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요. 걱정은 혹시나 매장을 옮겨서 I485 펜딩이 더 걸리진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재 같은 직종에서의 잡을 이미 잡은 상태입니다. 많은 답변과 응원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