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

  • #474444
    CHOBO 208.***.214.149 2250

    2순위로 I-140, I-485신청중입니다.
    지금 제 신분은 H-4이고 아는분의 스폰서로 영주권수속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할곳은 아니라서 영주권 받은후에는 제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분 말씀이 EAD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야하고 영주권 받은후 6개월동안은 그 회사에서 일을해야한다고 하는데..EAD카드는 꼭 스폰서회사에서만 일을 해야하나요?
    저같이 스폰서회사에서는 스폰서만 해주고 다른직장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다면 어떤방법으로 월급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69.***.212.181

      배우자분이 H1 소지하고계신데 영주권은 H4를 소지하신 님이 주신청자로 되어있나요? 그게아니고 배우자로 영주권수속중이라면 EAD로 아무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 chobo 208.***.214.149

      원글인데요..배우자는 H-1인데 3순위로 신청중이고 저는 H-4로 있으면서 아는분 도움으로 스폰서해서 2순위로 수속중입니다. 배우자로 영주권수속중 EAD카드가 나온다면 아무일이라도 할수있는데..제 이름으로 2순위 수속중이고 EAD카드가 나오는거라서 그럴수가 없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