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 수령후 J1비자로 계속 학교에서 일해야 하나요?

  • #3475609
    보수동 66.***.124.6 1112

    늘 이곳에서 최신 이민 업데이트 소식을 잘 받고있는 영주권 지원자입니다.

    오피스가 닫히기 전에 극적으로 핑거 프린터하고 한달 후에 저와 아내가 EAD 카드를 수령했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소셜 카드까지 받았구요.

    오늘 제 질문은 저는 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 계약을 하게 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회사에 취직할때는 EAD카드가 있기에 신분에 문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다시 1년 연장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업데이트된 EAD로 새로 계약을 해야되나 아니면 J1으로 쭉 가야되나 해서요?

    경험자나 고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Niwed 128.***.8.216

      J1 귀국의무 대상자 이시고 면제 받으셨으면 J1 리뉴 못 하실 텐데요? 귀국의무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J1을 사용 하시는게 더 유리 하실 수 있겠네요 (가능 한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비자 유지하는게 실물 영주권 나올 때 까지 덜 불안 할 테니깐요. EAD는 당연히 학교에서 포닥 신분으로 사용가능하십니다.

      • 보수동 66.***.124.6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독특하게도 5년 J1비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고 있구요.

    • Bn 73.***.234.42

      J1으로 가시는게 좋죠

      • 보수동 66.***.124.6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왜 J1으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 Bn 73.***.234.42

      윗분말대로 j1 웨이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연장 안됩니다.

      아니라면 거절시 신분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좋은거죠.

      • 보수동 66.***.124.6

        아~ 그렇군요. 웬이버는 1년 반 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J1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같이 일하는 인도 포닥이 “웨이버 받았느냐”라는 온라인 체크라인에 꼭 안했다고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별 생각없이 지금까지 웨이버 안했다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였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