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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3순위 전문직으로 2015년11월로 485 접수된상태이구요
며칠전 ead카드 승인됐다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485 접수전에 취업비자 6년 만기가 되서 중간에 학생비자로 바꾸고 있었고요.. 같은날 콤보랑 학생비자 승인됐다고 연락받았어요. 원래 485 접수중에는 학생비자 접수건은 deny 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회사에서 지금부터 일하며 텍스보고 하는걸 원해요.. 변호사 한테 물어보니 다른곳에서 일하는건 괜찮지만 스폰서 회사에서는 일하면 안된대요.. (지금은)..
영주권받은다음부터 일할수 있게 되어 있는거라고밑에 글남기신분들 보면 ead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신분들이 있다해서요..
어떤경우는 되고 어떤경우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