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와 fingerprinting 관연 급질문입니다.

  • #500113
    EAD 202.***.165.162 1872

    한달전 H1B와 EAD를 동시에 신청하고 2주후쯤 접수증과 함께 4개월짜리 parole (I-94)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신청한 동료들(필리핀)은 접수증과 parole이 아닌 fingerprinting notice를 받고 USCIS에 가서 biometric을 한 모양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국적이 달라서 일까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EAD(OPT)를 받은 경력이 있어서 일까요? 아무튼 제경우 뭐가 잘못된걸까요?
    그리고 EAD를 발급받기까지 제 집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의 경우 제 parole사본과 주민등록초본 사본을 제시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항을 지역 USCIS에 가서 알아보려고 해도 appointment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해서… 또 직장변호사는 이민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잘 모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