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민기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워14일 이민국의 Neufeld국장이 245(k)조항에 대한 이민국의 내부지침을 메모로 정리했습니다.
245(k)조항은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485심사시 거절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그 동안
그 유용성은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로 적용할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메모는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앞으로 245(k)조항의 적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간략히 중요내용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대상 : EB-1 ~ EB-4까지의 취업영주권 대상자. 가족초청영주권, EB-5는 제외.
2. 적용범위 : 다음의 행위가 일어난 날수가 최근 입국시 부터 합산하여180일 이하인 경우에 245(k)에 의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이하 아래의 경우를 모두 “불법체류”라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법신분유지에 실패한 경우
(2) 불법적으로 취업한 경우
(3) 기타 입국시 부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신청방법 : 별도의 서류나 벌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485를 접수하면 심사관이 245(k)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관의 편의를 위해 담당변호사가 cover letter에서 245(k)적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4. 중요 이슈들
(1) 가장 최근에 입국한 이후에 불법체류가 발생한 날짜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최근 입국 이전에 발생한
불법체류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2) 날짜는 합산합니다.
(3) 불법취업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로 일을 한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모든
기간을 합산합니다. 즉, 고용관계가 있다면 일은 월~금(풀타임, 파트타임 불문)을 해도 토, 일도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4) 불법체류는 485접수전과 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COS, EOS중의 기간은 COS, EOS가 승인을 받는 한 불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45(k)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조항입니다. 오랜기간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짧은 기간의 갭과 불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245(k)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