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와 비자 유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 #473647
    EAD 12.***.40.5 2946

    지금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비자는 2009월 11월까지 유효하구요, 한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동시 접수해서 EAD가 나왔구요. 그리고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변호사로 부터 다시 EAD 갱신하자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EAD 연장을 하긴 할텐데, 그전에 485 승인나면 필요 없는거죠? 그리고 이왕 할꺼면 2년짜로 하는게 좋겠지요? 매년 이런거 할 필요 없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효 비자(L1A)를 연장하면 굳이 EAD 연장을 안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동시 접수이후에는 비자연장을 못하나요?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그럼, 모두들 좋은 소식들이 있으시길…

    • ead2 12.***.197.50

      안녕하십니까? 이민기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워14일 이민국의 Neufeld국장이 245(k)조항에 대한 이민국의 내부지침을 메모로 정리했습니다.
      245(k)조항은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485심사시 거절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그 동안
      그 유용성은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로 적용할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메모는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앞으로 245(k)조항의 적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간략히 중요내용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대상 : EB-1 ~ EB-4까지의 취업영주권 대상자. 가족초청영주권, EB-5는 제외.

      2. 적용범위 : 다음의 행위가 일어난 날수가 최근 입국시 부터 합산하여180일 이하인 경우에 245(k)에 의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이하 아래의 경우를 모두 “불법체류”라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법신분유지에 실패한 경우
      (2) 불법적으로 취업한 경우
      (3) 기타 입국시 부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신청방법 : 별도의 서류나 벌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485를 접수하면 심사관이 245(k)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관의 편의를 위해 담당변호사가 cover letter에서 245(k)적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4. 중요 이슈들

      (1) 가장 최근에 입국한 이후에 불법체류가 발생한 날짜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최근 입국 이전에 발생한
      불법체류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2) 날짜는 합산합니다.

      (3) 불법취업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로 일을 한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모든
      기간을 합산합니다. 즉, 고용관계가 있다면 일은 월~금(풀타임, 파트타임 불문)을 해도 토, 일도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4) 불법체류는 485접수전과 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COS, EOS중의 기간은 COS, EOS가 승인을 받는 한 불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45(k)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조항입니다. 오랜기간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짧은 기간의 갭과 불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245(k)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