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에 대하여…

  • #482396
    EAD 75.***.228.126 2260

    485펜딩 신분으로 EAD카드를 발급받아 485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1:
    EAD 카드발급받아 일할때, 회사나 본인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요?

    질문2:
    현재 485팬중 상태에선 EAD 카드로 일할때 꼭 485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만 일해야 하는건가요?
    485 승인될때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안되나요?

    물론 485 승인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
    현재 상태에서 EAD가지고 있으니, 개인사업을 할순 없나요?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sea 64.***.4.98

      아무도 답을 안하셔서 허접하지만, 제가 답글 남깁니다.

      1.이민국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노동허가증과 유효 여권 회사에 보여주시면은 회사에서 I-9 양식을 update 할것입니다. 신분은 AOS상태
      시구요

      2. 같은 직업이면 상관없습니다. 아무곳에서나 일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갑자기 영업이나 경리를 보는것 안되지만, 가방회사 디자이너가 쥬얼리회사 디자이너로 가거나, 신발회사 디자이너로 일할수 있다는 예입니다. 어디가 되었든, 그래픽 디자인 직업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직업도 업무에 연관성만 있으시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승인한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정도 일하시면 좋겠네요

      3. 개인 사업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유사한 회사를 차릴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그래픽 디자이너로 EAD를 가지고 계시다면, 광고회사나 잡지사 뭐 기타 등등 자신이 일할수 있는 업무가 있는 회사를 차리실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들은 저도 궁금했던 터라 제가 저의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던 질문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AD 75.***.228.126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