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상태에서 산업재해 EDD 가능?

  • #499257
    이진학 71.***.146.17 2817
    PD가 2006년 1월입니다. 한마디로 영주권 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면 몇개월 정도 놀아야될 것 같은데

    워컴 변호사가 EDD를 주정부에 신청하자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EDD를 취업비자 이민자가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3개월 정도만 버티면 직장 상해 보험에서 월급 보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연 취업비자가 EDD를 타도 되나요?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다수의 의견은 카더라 통신이죠. 본인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건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인 71.***.146.17

      감사합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도 아파서 일 못한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팔목이 무지 아파 더이상 키보드를 두드리지 못해서
      수술에 들어갑니다. 마음 놓고 수술 받아도 되겠네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본인 71.***.146.17

      단, 마음에 걸리는게 3개월 정도 일을 못한다는 것인데,
      현재 취업비자 기간은 끝났고, EAD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로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못하는데, 그래서 영주권 주지 않는다면
      받지 말아야겠죠. 휴… 10년 살아도 받기 힘든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