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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가 2006년 1월입니다. 한마디로 영주권 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쳤습니다.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수술을 하면 몇개월 정도 놀아야될 것 같은데워컴 변호사가 EDD를 주정부에 신청하자고 합니다.다수의 의견이 EDD를 취업비자 이민자가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어떻게야 하나요?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3개월 정도만 버티면 직장 상해 보험에서 월급 보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과연 취업비자가 EDD를 타도 되나요?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