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만 가지고 있게 되면 visa status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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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emy 71.***.31.105 2281

    점심을 먹고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현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가며 일년씩 갱신을 해야 하는 H1b/H4 7년차를 갱신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EAD를 신청하자. (신규입니다-근데, 생각해 보니 신규인지 renewal 인지 판단이 좀 애매하네요… 이유는 아래 제가 쓴 댓글에..)’ 라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우네요. 나름 그동안 영주권이라든지, H1 비자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해왔다고 (짬밥이 대단치는 않습니다만) 생각했어도 6년이란 세월이 영주권도 못받고 이리도 후다닥 지날 줄 몰랐기에 EAD나 AP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짬을 내서 공부를 해보니 H1/H4 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걱정이 되는 점은 저와 배우자의 visa status입니다.
    이번에 제 집사람과 함께 EAD를 신청한다면, 저는 물론이고 배우자 역시 EAD를 받고 난 후에는 H1/H4가 expire가 되어도 (올 6월입니다.) 미국에 legally 머무는 것에 하등의 불이익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저와 제 배우자의 현 legal visa status는 H1/H4인데 이후 비자가 expire된 후에는 무슨 비자를 홀드하고 있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무비자 상태에 EAD로 거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가 또 있는 건가요?
    참고로 I-485는 2007년 7월에 접수 시켰습니다. 물론 140는 훨씬 이전에 승인 되었구요.

    이번 발표로 다들 뒤숭숭 하실텐데…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모두 힘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 도움 주시는 분들, 조언 주시는 분들 큰 복받으실 겁니다~ ^^

    • .. 71.***.60.206

      1. AOS Status
      2. 배우자분은 일하지 않으면 EAD 필요없습니다..필요할때 만들면됩니다.
      3. 해외여행을위해서 AP 필요합니다.

    • Jeremy 71.***.31.105

      EAD를 받은 후 취해야 할 action 이 있나요?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알려야 한다든가 하는..
      아니면 그냥 카드받고 그냥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처럼 일하면 되는 건가요?
      배우자는 소셜을 만들어 주려고 신청하려 합니다.

    • Esther 99.***.159.239

      그냥 아무일없이 일하면 됩니다.
      HR에 EAD로 일한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에휴..힘빠져서 집에왔어요..ㅠㅠ

    • Jeremy 71.***.31.105

      깜박하고 위에 댓글 달아 주신 분께 감사인사를 잊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application 작성시 질문이 하나 생겼네요. 이곳에서 서치로도 답변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학생시절 (좀 오래전 이지요)에 받았던 OPT EAD가 있었고 한참이 지난 지금 EAD를 신청할 경우 (H1B로 육년을 일한 뒤) EAD renewal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규(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11번 문항(예전에 EAD를 신청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답은 뭐라 해야 할까요?

    • Jeremy 71.***.31.105

      그새 답글 달아 주신 Esther님 감사합니다~.
      기운 내세요…. 뭐 저두 기운 안나기는 마찬가지지만서도요..ㅎㅎ

    • cpufree 75.***.28.222

      Jeremy님 글을 읽다보니 제 얘기내요. 그래서 새 글을 올릴려다가 여기에 그냥 고수님들께 추가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H1을 7년차 연장(2009 6월만기)하려는데요. 문제는 회사 재정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세금보고한 내용이 이젠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485신청할때만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달달이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된것입니다. 회사에서 짤리지는 않겠지만, 서류상으로 회사 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회사로 H1B를 연장 신청해도 될지 의문이 됩니다. 오너한테 얘기는 했지만 EAD를 신청하는쪽으로 생각해 보라고합니다. 그건 오너에 마음이지만 우리로써는 H1B가 안전하니 시도는 해 봐야겠고 해서 고수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 회사 세금보고로 H1B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된다면 EAD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뎅…

    • tf 74.***.6.187

      OPT경험자입니다. 지금 신청은 신규(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 예전에 받은적이 있나는 “예” 이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정보적으면됩니다. 현재, H1인데 EAD 받았습니다.

    • Jeremy 72.***.207.190

      tf님 댓글 감사합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니 tf님 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사실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가 ‘신규’라고 해석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단지 현재 ‘고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EAD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EAD’를 신청하고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가 맞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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