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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체류신분은 H1이고 과거 H1을 신청할 때 EAD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EAD카드는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고 EAD카드가 2008년 8월에 만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최근 직장의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다시 EAD카드를 연장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EAD카드의 유효내지 연장기간이 2008년 8월 부터 1년이 됩니까 아니면 EAD카드의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 됩니까?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의 체류신분은 H1이고 과거 H1을 신청할 때 EAD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EAD카드는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고 EAD카드가 2008년 8월에 만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최근 직장의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다시 EAD카드를 연장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EAD카드의 유효내지 연장기간이 2008년 8월 부터 1년이 됩니까 아니면 EAD카드의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 됩니까?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