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기존 H1b 비자에 영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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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D 104.***.82.101 32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궁금함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현제 캘리소재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CAP exempt H1b visa로 있구요.
    해당 H1b visa는 원래 2021년 10월에 만료가 되었으나 연장신청이 승인되어 2023년 10월 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하여 올해 2월 EAD받고,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주의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면 문제 될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EAD가 나오면 H1b와는 달리 스폰서 여부와 관계없이 일 하고 싶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단 EAD를 사용하면, H1b는 자동 소멸될 테니, 만일 영주권이 최종 거절되면 불체자가 되어 위험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