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로 취업 준비 중 비자만기

  • #494807
    답답이 71.***.225.198 3220

    미국에서 E2신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체는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E2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받았으며, 근래에 미국회사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회사에 취업이 되면 더 이상 E2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E2연장은 계속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e2 98.***.118.0

      원글님이 받으신 EAD는 E2배우자 신분으로 받은 관계로 e2를 연장하지 않으면
      EAD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pending인 경우는 e2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는 영주권과 관계없는 e2와 관께된 것이므로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 경험 173.***.199.43

      먼저 영주권 제안받은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듭니다. 먼저 영주권이 들어가려면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I-140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야 하구요….승인 후 … I-485를 신청해야 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까지는 무조건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485 신청을 하고 나서도 …. 계속 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e2비자를 연기하면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소유하셔도 좋습니다. 영주권이 혹시 …. 디나이 되면….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ㄷㄷㄷ 76.***.128.126

      e2 비자는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을 듯 한데, 그 이유는 비자와 영주권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비이민 의사이고 영주권 신청은 이민 의사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중에 비자를 연장하는 자체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위 e2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영주권과 관계없이 하고 계시므로, e2 연장하지 않으면 워크퍼밋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e2는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 Ray 24.***.18.238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반드시 e2를 연장하셔야 거기에 따른 유효한 ead car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저는 님과 동일한 상황에서 아내 (E2 primary)와 아이는 e2로 남겨 두고 저의 신분만 취업 후 1년 정도 지난 뒤에 h1-b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짤리면 e2로 옮기고, 가게를 불가피하게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h-4로 옮기겠다는 나름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