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로 일을 할경우 다시 H1B등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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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 72.***.6.147 2290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h1b비자 쿼터가 차는 바람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EAD (485 올 2월 신청)를 사용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EAD를 일단 쓰면, H1B나 O1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쓸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그러면, 영주권 받기까지 EAD로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나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san jose 67.***.107.160

      중국/인도얘들 일부러 h1b를 포기하고 EAD로 절환하더군요.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중에 다시 H1B이 필요할까봐 저축해둔답니다. 지독한 …..
      이말에 따르면 신규 H1B야 쿼터에 따라 받을수 있고, 기존 3년내 H1을 갖고 있었다면 현재 EAD를 사용 한다고 해도, 중간에 필요하다면 회사를 옮길때 6년에 대해 남아있는 H1B기간을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Trojan 128.***.228.55

      I-485신청을 통해 EAD를 획득하신거라면 이미 AOS를 통해 immigrant로 applicant to adjust status이신건데 다시 non-immigrant visa인 H1B로 돌아가신다는것은 본인이나 다른 사유로 EAD조건이 상실되는경우 (위의 인도/중국얘들처럼 회사를 옮기거나 해고되면서 portability가 적용안되는경우나 회사자체가 망하는 경우로 인해 EAD효력상실 )가 아니면 않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