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로 스폰서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 #3448136
    Dndkdkr 99.***.43.72 788

    안녕하세요
    비숙련 3순위 진행중이에요
    2월 말에 stem opt 끝나고 현재는 60일 grace period로 지내는 중입니다.
    우연히 아시는 분 통해서 식당 종업원으로 영주권 시작해서485는 작년 7월말에 들어갔고 3월 말에 인터뷰 였다가 코로나로 캔슬되었습니다(산호세지역)
    현재 변호사님은 학교로 돌아가서 F1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stem opt로 일하던 회사 사장애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변호사에 의하면 485 접수한지 180일 지났으니 아무 회사에서나 EAD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겠냐고..EAD는 2월 초에 받았습니다.
    사실 스폰서 식당에서 곧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문을 닫는 바람에 한참 뒤에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EAD 사용해서 먼저 번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인터뷰 심사관이 좋게 보진 않겠죠 ?

    그리고 저처럼 485 펜딩중인 상태이면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은, 일을 안하고, F-1신분 유지 안해도 그냥 체류하는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 아마 99.***.117.153

      네 485를 들어가신 시점부터는 합법적체류에요.
      하지만 ead를 쓰는 시점부터는 학생비자는 터미네잇 되고 혹시나라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시점부터 불체자가 되기에 다들 고민하는거죠…

    • 완벽했어 104.***.192.148

      Ead 상태로 학생비자 버리고 합법적 체류 가눙한데요. Ead 사용 하셔야 할거에요.

      이직은 Ead 승인날짜에서 180일 이후 입니다. 그 이후에 옮길 수있는데 무조건 동종직종.
      동종직종 아니면 불법이고 이민사기 일거에요.

      변호사 말대로 학생신분 유지하시는게 좋겟네요. 나중에 피눈물 흘라지 마시고요..

    • hooo 24.***.54.235

      485접수 후 180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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