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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숙련 3순위 진행중이에요
2월 말에 stem opt 끝나고 현재는 60일 grace period로 지내는 중입니다.
우연히 아시는 분 통해서 식당 종업원으로 영주권 시작해서485는 작년 7월말에 들어갔고 3월 말에 인터뷰 였다가 코로나로 캔슬되었습니다(산호세지역)
현재 변호사님은 학교로 돌아가서 F1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stem opt로 일하던 회사 사장애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변호사에 의하면 485 접수한지 180일 지났으니 아무 회사에서나 EAD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겠냐고..EAD는 2월 초에 받았습니다.
사실 스폰서 식당에서 곧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문을 닫는 바람에 한참 뒤에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EAD 사용해서 먼저 번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인터뷰 심사관이 좋게 보진 않겠죠 ?그리고 저처럼 485 펜딩중인 상태이면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은, 일을 안하고, F-1신분 유지 안해도 그냥 체류하는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