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로 사업하기

  • #474832
    !!! 76.***.158.85 2257

    지금 삼순위 숙련공(pd 12/2005) pending 중이구요.
    다니던 직장을 접고, EAD로 삼순위숙련공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분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AD 72.***.242.43

      EAD로 사업을 사시려면 주 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최근 2년 간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셔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가족에게 스폰서를 해 줄 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직장에 다니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직장에서 40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지금 만든 비지니스에서 일하는 시간이 30시간이라 가정하면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영주권 진행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지 변호사와 잘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경험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을 하고, 거기에 임원으로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