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로 복수 수입이 가능하나요? Reply 2011-11-1218:24:51 #499438 EAD 67.***.95.118 2462 일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답이 없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 영주권을 485만 남은 상태에서 EAD를 이미 받은 상태면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가 되는 다른 수입이 생겨도 괜찮은지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원글 67.***.95.118 2011-11-1303:43:32 풀타임 취업이민이구요, 요즘 유행하는 아이폰 앱을 유료로 만들어서 애플로 부터 판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데로라면 전 문제가 없는 듯 하네요. Reply 간접경험 96.***.188.17 2011-11-1317:15:38 제가 스폰서 해준 사장이라면, 원글님의 사업을 지원 해주고 페이도 올려 주겠습니다. 먼저 회사와 의논 해 보세요. 특히 같은 업종이라면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Reply 괜챦습 206.***.216.93 2011-11-1317:52:57 저도 EAD 님과 같은 상태에서 (140 받은후 485기다리면서 EAD 사용) 2 job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후, 변호사님말이, EAD로는 몇가지고 직업을 가질수 있고, 또 40시간 일하는것도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Reply 괜챦습 206.***.216.93 2011-11-1317:54:34 하지만, 저와는 경우가 다를수도 있으니,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님과 상의를 할것을 권하여드립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게시판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