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기간이 만기된 시간이 있었는데

  • #444121
    EAD 71.***.238.211 2231

    H1 status를 계속 유지하고 있읍니다 (2001년 1월에 받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읍니다)
    485 신청하고 EAD도 받았었는데 몇번을 연장했었읍니다 (485 승인이 너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카드를 다시 보니 연장하는 사이에 몇일이 비더군요. 예을 들면 2002년 5월31일까지 였었는데 연장을 하니 2002년 6월 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물론 그 비는 4일동안에도 일은 했읍니다
    얼마전 받은 485 RFE때 마지막 입국후부터의 합법적인 신분임을 증명하라고 했었는데 (H1 받고 한국 한번도 안나갔었읍니다)
    저는 H1 비자를 복사해서 제출했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받은 EAD도 제출하라고 해서 전부 복사해서 냈는데 지금 보니 몇일이 비는군요
    문제가 될까요?
    EAD를 받기는 받았지만 사용을 한번도 안한데다가 쭉 valid한 H1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 같은데 찜찜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 kimy 216.***.219.19

      EAD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는 무관합니다.
      485가 pending중이라는 것만으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은
      EAD는 만료가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4일동안의 공백기간중에는 일을 해서는 안되죠.

    • 원글 71.***.238.211

      바람그리기님 그리고 kimy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가 표현이 정확하기 못했나 싶읍니다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H1으로만 일을 하고 있읍니다 (H1 첫해부터 지금까지)..하루도 H1이 expired된적이 없읍니다. 아직까지 valid 하구요…
      EAD를 받았었는데 제가 사용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 상태가 되는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읍니다. 세번이나 연장을 했지만 2003년에 연장이 조금 늦게 됐는지 나흘이 빠지더군요. 저는 연장만 했지 특별히 EAD를 어디 사용한적이 없기때문에 원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참고로 AP도 한해 받았읍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나갔다 온적이 없기때문에 485 신청 첫해에 AP만 신청해서 받았었지 사용한적오 없구요. 맘에 걸리는것은 와이프가 H4로 있다가 (제 dependant)로 AP 사용해서 한국갔다가 온적은 있읍니다.이게 문제가 될런지요. 와이프도 쭉 H4 신분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AP를 사용했다는 말은 H4 신분에서 자동적으로 빠졌다는 말이 되는지요? 와이프의 AP 사용이 저의 H1에도 영향을 주는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71.***.238.211

      와이프 EAD도 4일이 빠지네요 하지만 와이프는 일을 한적이 한번도 없읍니다.

    • 원글 71.***.238.211

      바람그리기 님
      답변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맘 한구석이 찜찜했었는데 걱정이 쏵 가시네요
      복 많이 받으십시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