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에서 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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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고민 67.***.89.114 2218
    이곳에 문의 드리는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2년한 E2비자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H1B비자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 H1B비자를 받을경우 영주권진행이 EB2

     

    CASE로 가능하다고 말하던데..(이직할 업체에서요)

     

    맞는말인가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비자와 영주권진행은 별개라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는 전문대 중퇴이고 동종업계에서 20년 경력자이고 E2 비자에서 영주권진행(EB3)할려고

     

    현재 I-140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H1B로 진행후에 비자를 받고 난 후 바로 EB2 CASE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둘째.만일 EB2 CASE진행이 않될 경우 다시 I-140진행을 해야하는데 우선일자는 가져갈

     

           수 있는지? 현재 우선일자는 10년10월입니다.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관심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