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관련 여러가지 궁금증

  • #3703103
    궁금해요 172.***.61.176 852

    현재 남편이 E2 employee 비자로 일하며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남편회사가 타업체 (소유주나 지분이 한국이 아닌 곳)로 인수될경우 현재 가진 E2 visa로 인수되는 회사에서는 E2비자 신분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1. 미국내에서 계속 일하면서 체류할 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가령 비자 변경 신청이라든지, 인수하는 회사가 영주권 진행을 해준다면 I94기간내 체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E2 배우자가 취업시 회사가 인수되더라도 E2비지와 I94 기간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3. 상황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상황에서 미국내체류하며 체류 신분을 안정화 하고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쉿!!! 68.***.89.216

      E2는 트랜스퍼 됩니다. 그리고 E2배우자는 정식으로 일하실수 없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회사가 인수된다면 빨리 E2 주신청자는 트랜스퍼 할 회사 구직하셔야하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90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되실겁니다.

    • 궁금해요 73.***.119.103

      제가 알기로는 E2배우자 ㅋ워크 퍼밋없이 일 할수 있는걸로 최근 법 개정된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건 60일 grace period 내에 E2 트랜스퍼 가능한 직장을 찾는게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지속해서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진진 147.***.158.47

      이투도 하찮은데…이투임플로이 ㅡㅡ;

    • E2좃문가 96.***.36.202

      E2도 실무상으로 H 비자와 비슷하게 취급해서 transfer 되니 남편은 E2 지원해주는 회사로 빨랑 이직해야 하구요.
      E2 배우자 EAD 없이도 일할수 있는데, I94에 E2S로 찍혀야 할수 있습니다. 미국 나갔다오면 CBP에서 업뎃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