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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E2 employee 비자로 일하며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남편회사가 타업체 (소유주나 지분이 한국이 아닌 곳)로 인수될경우 현재 가진 E2 visa로 인수되는 회사에서는 E2비자 신분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1. 미국내에서 계속 일하면서 체류할 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가령 비자 변경 신청이라든지, 인수하는 회사가 영주권 진행을 해준다면 I94기간내 체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E2 배우자가 취업시 회사가 인수되더라도 E2비지와 I94 기간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3. 상황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상황에서 미국내체류하며 체류 신분을 안정화 하고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