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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제가 이번 12월에 E2비자가 만료됩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에 갔다오면서 2009년 10월까지 I-94에 도장을 받았구
남편은 출장관계로 이번여름에 다녀오면서 I-94에 2010년 5월까지 도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변호사말이 I-94상의 날짜까지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안에 다른 비자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미국변호사이므로 정확히 이해했나 쉽어서요
그러면서 그 날짜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는데 지금 비자가 없는데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남편은 일식집으로 투자비자로 있었고
스시맨입니다. 스폰서는 찾은 상태이구요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