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성심 성의껏 도와주신 변호사님(시카코 석의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않은 영주권을 빨리 받게 되었습니다.
MOTION을 했기 때문에 늦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2008년 2월 27일 I-140/1-485 동시접수
2008년 6월 29일 I-140 deny(이민국에서 서류를 분실했는지 LC 및 보충서류없슴으로 거절)
I-485 PENDING상태(6월29일 부터 10월5일까지)
2008년 7월 26일 I-140 MOTION2008년 10월 6일 I-140/I-485 REF없이 동시승인
사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카코 석의준 변호사님의 도움이 컷던것 갘습니다.
H-1B로 입국해서 미국회사 취직 2004년 12월 회사부도
저의 H-1B VISA스탬프 EXPIRE DATE는 2006년 12월 30일
집사람이 F비자 유지하면서 버티다가
2007년 8월 우연히 스폰서 회사(직원은 4명/TAX INCOME는 별로 였어요.이 부분에서는 변호사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슴)를 구했는데 미네소타 텍사스 많은 변호사들이 당신은 H-1B VISA스탬프 EXPIRE DATE 2006년 12월 30일이 지났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연히 이 웹사이트 베너광고를 보고 석변호사님에게 영주권 업무를 맏겼는데 진행과정에서도 너무 친절하시고 사무실 직원들께서도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이트에서 많은 도움 얻고 졸업합니다.
다른 분들도 힘내시고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