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r 비자로 NIW 신청했습니다

  • #482354
    겁나네요 68.***.243.89 2401

    E 2 비자로 있는 중에 NIW 로 140, 485 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 스폰서로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NIW 로 하는 게 진행도 빠르고 속 편한 것 같아서 NIW 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 회사 변호사로 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E-2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많으며
    디나이 될 경우 바로 추방이라고요..
    그러면서 여행허가서가 나와도 해외여행은 하지 말고 H visa 를 다시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단지 E2 비자였기 때문에 NIW 가 디나이 된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또 혹 디나이 될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JE아빠 203.***.218.1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NIW의 내용중 LC를 받으면 오히려 안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IW는 LC를 건너뛰고 140,485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E2 비자가 LC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많은 분들이 이 항목에 걸려서 안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E2 비자가 비이민비자라 485가 안되시면 불체가 되는것은 맞구요. 처음에 일단 140만 들어가시고 그 결과에 따라 485를 신청하시면 불체가 되는 경우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niw 74.***.63.146

      NIW가 거부안된다고는 아마도 장담을 못하죠. 우리의기준과 이민국 그리고 이민국직원이 보는 시각은 많이 다를수 있죠. 부인이 NIW 의 EAD 를 사용하다가 NIW 거부되면 비자가 바로 없어지죠. 그래서 변호사가 H-1을 신청권유한다고 보입니다. 변호사 말이 당근 맞죠. 디나이가 어느정도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르죠. 혹 1%라도 본인이 해당되면 거부율 100% 아닌가요. 그때 어떤조치를 치할지 궁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H1 준비가 훨 편하고, 또 편히 지낼수 있죠. NIW 승인이 개인마다 기간이 다른데 그때까지 가슴졸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