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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저희는 E2 EMPLOYEE 비자로 체류 중이며,2순위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그런데 다른분들이 얘기하는 정말 변호사를 잘못 만난 케이스 입니다.스폰서 회사 저희 2순위 영주권 조건이 크게 어려울것이 없는데…정말 엉터리 거짓말만 늘어 놓는 변호사를 만나서작년 7월에 시작해서 아직도 LC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저희 비자가 다음달 11월 23일날 만료가 되는데, 변호사는 그 전까지 영주권을나오게 해주겠다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LC만 기다리게 된 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쓰자면 밤을 새도 모자르고..제가 궁금한건 더이상 그 거짓말만 늘어 놓는 자격없는 변호사의 말을신뢰할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기에 문의를 해봅니다.저희 비자 기간이 다음달에 만료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의뢰한변호사의 말은 저희가 지금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비자 만료기간 11월 23일 이전에만 E2 EMPLOYEE 비자 연장 신청을하면 체류 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는거라고 하는데,즉, 연장된 비자를 만료날짜 전에 받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그 전에 신청 기준이라고 하는데…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그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기전에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된 비자 기간을 받아야 하는게맞지 않나 걱정이 너무 되어서요.그리고, E2 EMPLOYEE 비자는 저희는 한국에서 받아서미국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쉽게 연장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을 꼭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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