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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관 홈피에…
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만일 미국내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계 미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아무런 회사가 없다하면
그 사람 부속으로 E2 employee 비자 발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주한 미 대사관 홈피에…
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만일 미국내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계 미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아무런 회사가 없다하면
그 사람 부속으로 E2 employee 비자 발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