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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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99.***.161.149 2295

    안녕하세요?
    남편이 E2 employee로 일하고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Ray 209.***.124.98

      신분만 합법적이라면 누구든 (취업이민)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스폰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영주권 프로세싱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 기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글님, 남편 분이 영주권 진행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능한 많은 자료를 검색해 보시는 것이 님에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나가다 96.***.155.250

      남편분이 계신 회사에서도 영주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가능 24.***.38.113

      검색어 ‘E-2’로 검색해 보시면 이민기 변호사께서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E2 employee는 E2 employer를 스폰서로 영주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