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세컨 잡??

  • #498840
    E2 74.***.136.237 2420
    현재 E2 Employee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시급이 높은 파트타임을 소개시켜주셨는데 체류신분때문에 걱정이 되서 아직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E2 Employee Visa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스폰서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에서 투잡으로 일해도 되나요?

     

    현재 받는 돈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든 다른데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긴 벌어야 합니다.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2 67.***.208.176

      E2 employee 비자는 말그대로 고용인이 E2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비자입니다.
      당연히 이 비자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불법으로 일을 하는것입니다.
      또 고용주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도 E2 employee 비자로서는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른곳에서 일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