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로 다음달에 미국가는데..

  • #298011
    궁금해서 218.***.118.220 2260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E2 employee 비자로 다음달에 취업해서 미국가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집사람하고 아기는 6개월 정도 나중에
    올 계획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머무르는 6개월 동안 세금을
    싱글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싱글이냐
    Married 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서..

    만약 그렇다면 Married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duke 24.***.123.126

      기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세금보고시에 제출하는 가족의 소셜넘버로 판단하게 됩니다만, 소셜번호나 Tax-ID를 같이 넣게 되지요.

      제 생각으론(정확하지 않습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보고는 일단, 현재의 가족을 모두 넣어서 계산하고 – 틀려도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면 그만입니다-
      세금보고시점이 내년도 4월까지 이므로, 그때에는 가족이 입국하셨을테니, 상관없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