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는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E-2의 미국내 신분변경 (COS)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E-2비자 취득의 가장 큰 차이는 첫번째로 심사기관이 다르다는 점 (COS는 미국이민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비자는 미국대사관 (국무부 산하기관)
(2) 두번째는 COS 때는 별도의 인터뷰가 필요없지만 비자발급의 경우 인터뷰가 필수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COS는 이민국에 서류심사 만으로 가능하지만 비자는 서류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인터뷰에서의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그외에 투자금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신청인의 경력 등등의 사항에 있어서도 COS쪽이 비자 보다는 더 관대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내에서 E-2로의 COS승인이 되면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려면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2로의 COS가 된 상태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할지는 케바케라고 하기 보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E-2심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회사에서 보통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권장하는 이유는 COS가 비자 보다 더 쉽기도 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발이 묶여서 미국 입국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클 것입니다.
회사는 비자 거절이 되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면 되겠으나 개인에게는 비자 거절은 영원히 남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비자 거절 시 회사보다 개인의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회사의 방침도 중요하겠으나 최종 결정은 본인에게 앞으로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리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