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로 2순위 영주권 신청에 관해 문의드려요.

  • #482808
    궁금이 99.***.233.124 2301

    안녕하세요?
    남편이 E2 emplyee 신분으로 엔지니어로 일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6개월이 지났으니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한국에서 석사받았고 경력도 10년 정도 됩니다.
    현재 3순위가 막혀 있으니 2순위로 신청해야 할것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I-140,I-485가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혹 deny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엔지니어로 2순위 신청시 위험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니면 3순위로 하는게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E2비자로 신분변경후
    다시 E2 employee로 바꾼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2순위강추 66.***.28.77

      웬만하면 2순위를 강추합니다.
      3순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변수가 많습니다. 영주권 관련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스폰 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2순위로 진행하시길…

    • sam 71.***.9.115

      LC부터 하시는 것이니, 같이 들어가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2순위로 하시는데 문제는 없어보여도 무조건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prevailing wage가 높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광고할때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3순위가 더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얘기지만, 관광비자 E-2비자 받고 변경하신 서류들 잘 챙겨놓으세요. Visa는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한 485 deny에 관계없이 유지가 되는걸고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