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남편이 E2 emplyee 신분으로 엔지니어로 일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6개월이 지났으니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한국에서 석사받았고 경력도 10년 정도 됩니다.
현재 3순위가 막혀 있으니 2순위로 신청해야 할것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I-140,I-485가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혹 deny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엔지니어로 2순위 신청시 위험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니면 3순위로 하는게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E2비자로 신분변경후
다시 E2 employee로 바꾼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