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2 employee로 영주권 신청시 비자 연장에 문제 없나요? Reply 2012-01-1021:59:52 #500175 지나가다 66.***.224.1 3547 안녕하세요… 저는 E2 employee 비자로 현지에서 근무중에 L/C승인을 받았으며 I140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3순이기에 I485 접수 이전에 E2 VISA를 연장해야하는데… I140 신청한자료가 비자 연장에 문제가 안될런지 궁급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로 비자 연장 하신분 있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이민기 69.***.15.199 2012-01-1100:53:51 E-2의 최초 승인이나 연장시, 승인된 LC나 140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단, 미국내에서 AOS를 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는 것은 밝혀야 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