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체류신분 자녀

  • #484052
    긍금 76.***.72.75 2572

    관광비자로 입국후 미국내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지내는중입니다. F1 같은경우 동반자녀가 F2 상태로는 18새 까지만 가능하고 그 후에는 아이들도 F1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E2는 18세가 아닌 21세 라고 들었는데 그말이 맞나요?
    그리고 E2 동반 자녀가 대학을 다닐경우 학비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수준의 학비를 내나요?
    아님 유학생신분의 비싼 학비를 내고 다녀야하나요?

    • 답변 98.***.182.2

      e2동반 자녀는 ca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학비를 낼 수 있습니다.
      21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입니다.

    • 사립은 98.***.79.31

      어차피 안되구요, 주립대의 경우에는 학비혜택이 있겠죠. 21세…

    • 소리네 72.***.80.104

      F2/M2 동반자녀는 대학에 가려면 F1을 받아야 하고,
      이 이외의 다른 E2/H4 등의 동반자녀는 21세가 되기까지는 그대로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F2/M2/E2/J2/H4 등의 동반자녀는 모두 21세 미만 (21번째 생일 전날까지) 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21세부터는 본인 스스로 독립된 체류신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F2/M2 동반자녀는 다른 동반자녀와는 다르게
      고등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고 대학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 가려면 21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F1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지 않는다면 20세 끝까지 동반자녀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대학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에 갈 나이가 되는 18세쯤에는 F1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18세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2/J2/H4 등의 다른 체류신분의 경우에는
      동반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F1으로 바꾸지 않고도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단, 21세가 되면 동반자녀가 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F1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까지 영주권 (I-485)를 신청하면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Child Age Out 규정에 의해서
      I-140 심사 기간 만큼 21세 이후에 추가 여유 기간이 있음.)

      하지만, 그 때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자녀 스스로 독립된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졸업 후 취업과 영주권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E2로 오신 분들 중에는 자녀가 21세가 되기 이전에
      (Child Age Out 규정에 의해서 동반 신청이 가능한 시점까지)
      I-485 신청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