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 변경 거절 후 f-2 비자 status expire 되고 30일 내 출국 명령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 #495235
    긴급상황 71.***.140.6 4995

    남편은 f-1 이구요. 저는 f-2 동반비자로 미국에 머무르다가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운영한 후 9개월 뒤에 변호사를 통해 e2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서류 요청이 있고 그뒤 거절 통보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거절 이유는.
    f-2신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만 듣고 접수를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민국 결정된 날짜 (스템프가 찍혀있음 2월 14일)로 부터 30일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 절차를 진행하며 30일 이후에도 떠나지 않으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f-2비자는 자동으로 취소 되었으며 불법인 상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영사를 통해 비자를 접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장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더 큰 걱정은.
    한국에 돌아가 대사관에서 다시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f-2신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한것이 큰 문제가 되어 비자를 못받지 않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이를 경우 한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요 아니면 이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후 출국하는 것이 나은가요?

    변호사님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그냥 이곳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했었는데..지금 어이가 없어요. 

    • 지나가다 75.***.65.143

      F-2 visa holder is not allowed to work or operate a business. You basically built
      up 9 months of illegal presence in this country.

      You have to try to obtain E-2 visa in Korea. However, because you have 9 months of illegal presence, you are not eligible for any type of visa for 3 years. You may
      have to file a Waiver application along with E-2 visa application but there is no guarantee that it will be approved. Even if it gets approved, it takes at least 3-6 months for the approval on the waiver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