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후 미국 체류 기간

  • #3705998
    MP 124.***.73.179 695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며 E2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업 초기 1-2년 정도는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미국에 살지 않게 될 경우 중간에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E2 118.***.3.164

      당연히 문제 생겨요. 중간에 입국 심사 할때도 장기간 한국에 있었던것. 또 E2 비자 갱신 때에도. 주신청자를 와이프 이름으로 하세요.

      • MP 124.***.73.179

        예를 들어 최초에 2년 유효 비자를 받았다면, 2년 내에라도 거주 기간이 짧으면 비자가 취소 되거나 할 수도 있나요? 입국 심사 시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아무래도, 갱신시에는 좀 문제가 생길것 같기도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신청자를 와이프로 변경할까도 고려중입니다.

    • Lawis 211.***.47.122

      E-2비자를 받은 후라도 미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E-2비자를 받고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체를 통해 본인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수령했다는 기록은 남겨두셔야 신분 및 비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E-2비자를 받은 후에 너무 장기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미국에 장기간 체류가 어려우면 단기간만이라도 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