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한국에서 갱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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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72.***.243.140 2689
    안녕하세요?

    e-2비자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2004년에 학생비자에서 e-2 비자로 바꾼후 7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e-2비자 3번 연장했습니다). 새로 창업한 비즈니스 입니다만 다행히 매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금년 세금보고 할때 매출 약400만불정도 보고했습니다. 직원은 18명(시민권자,영주권자,H-1 비자 등등) 고용돼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다른회사에서 140까지 승인받은 상태입니다.(오픈일자 2008년 7월).

     

    2003년 이후 한번도 한국이나 외국에 나갔다온적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 집과 미국에서 낳은 아이 둘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이름으로 조그마한 아파트와 와이프 이름으로 건물하나가 되어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오래동안 한국에 안들어가서 미국거주의사가 있어보여서 비자를 받기 힘들거라고 말들을 해주시네요. 어떤분들은 한국에 자산이 있으니 문제 없을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승인받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만약에 거절되면 제 생활기반 모든것이 여기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나다.

    감사합니다.

     

     
    • 이민기 68.***.126.84

      원글님이 매우 고민되는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도 어차피 정답을 드릴 수 는 없고 원글님이 고려하셔야 할 이슈를 좀 더 알려드려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원글님의 E-2 비즈니스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거나 그만저만 하다면 답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간단히 내려질텐데 비즈니스의 상황이 매우 좋아서 비즈니스 자체만으로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글님의 고민이 시작되었을 것 입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너무 오랫동안…거주의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나 국무부 모두 이런 이유로 거절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글님의 주요이슈는 사모님이 140을 승인받은 상태라는 것 입니다. 또한 140 신청시에 485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무부는 단순히 승인된 140이 있다고 해서 E-2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E-2의 특성상 미국내에서 AOS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140 신청시 AOS를 하겠다고 밝혔다면 비자신청시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을것 입니다. 140 신청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지나가다 99.***.31.6

      E2비자의 승인 포인트는 고용창출 이므로 현재 사업측면에서는 100%. 사업만료시 한국귀국을 전제로 미국 거주의사가 없음을 기본으로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사업체 외 다른 수단으로 동시 영주권 신청은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전혀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즉 140뿐 아니라 485를 신청했음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진행하시지 왜 굳이 따로 E2를 받으시려 하시나요.

    • e-2 72.***.243.140

      현재 제 와이프는 e2 동반비자로 140까지 다른 회사에서 승인 났습니다. 아직 오픈일자가 안되서 485는 접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