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이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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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치킨 12.***.199.114 784

    안녕하세요

    e2 비자 비용이랑 비행기 표지원받고 미국에서 일하게되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바와 달라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6개월 내에 이직 시 기존 회사 측에 비자비용과 비행기 표를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억울한 부분은 이직 전에 비자 비용과 이사 비용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고지 받지 못했고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회사에 입사를 하니 갑자기 그 서류를 내밀고 사인을하라고 해서 그 전직장을 이미 그만두었기에 어쩔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타회사로 이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지미 166.***.21.30

      참 6개월이내 회사 퇴사는 참그렇네요.
      본인분도 회사에 대하여 조사도 잘안하시구 입사를 하신 모양이네요 어떤일을 하는지 최소한 잘 알아봐야하는데
      ㄴ물론 일찍 퇴사하는게 쌍방 좋긴 하지만요
      민사적으로는 걸고 넘어질수 있을것 같네요

    • 잉치킨 12.***.199.114

      제가 미처 알아보고 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입사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ex) 연봉인상율, 연차, 업무, 업무시간 등 입니다.

    • G 99.***.233.229

      사인했으면 돈 내야될텐데요, 6개월이면 금방지나는데, 6개월만 잇다 옮기시죠?

    • 1234 173.***.13.23

      신분 미끼로 갑질하는 회사들 천벌을 받을겁니다. 얼마전에 영주권 진행중 레이오프 당했다는 글도 있던데 참.. 나쁜놈들

    • K 107.***.49.115

      E2도 J1 이나 별반 다를것없이 더러운건 마찬가지 인듯요..암튼 신분 미끼로 유혹해서 부려먹는 한국 사람들 진짜 못됐네요

    • 지미 166.***.21.30

      미끼라 샹각하면 안될것 같음요
      아마 조건을 다 알고 계약을 한거니까요 본인도 고려해서 일 하는건데요. 학교도 아니고, 아니다 싶음 나가면 되죠.
      아니면 편안하게 한국가서 일하면 되죠

      • 잉치킨 12.***.199.114

        사전에 조건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잡오퍼를 입사하고 나서 줬고 이전 직장을 퇴사하여 불리한 제 입장을 이용한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잉치킨 12.***.199.114

          회사에서도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자 비용 및 이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 eins74 165.***.37.82

      이직 자체야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지금 회사에서 비용 정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고달퍼지겠죠.
      법적으로 다투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보면 되겠으나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같이 일했던 지인의 사례로 회사의 M&A 때문에 다른 그룹사로 넘어갈 때 받았던 보상금의 조건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기간내에 이직을 하는 바람에 모두 반납했었습니다.
      한국 사례이긴 하지만 강한 법적 구속력이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거는 안전 장치의 하나이고 법적인 다툼을 해볼 수는 있지만 회사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승산없다는 법적 조언을 받기도 했었죠.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례임).
      원만한 해결을 먼저하는게 서로에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피고용인이 여러모로 불리하다 봅니다.
      더불어서 이건 보통 입사전 오퍼와 베네핏을 얘기할 때 체크하는 항목들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으니 그 회사의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면 한번 보세요.
      반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주 비용 (항공, 이사비 등)를 회사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받아봤던 경험임).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회사가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반납하는게 기본입니다 (유예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다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는 좋은 L&L이 되셨기 바랍니다.

    • rnwlr 98.***.95.198

      참을수 있으면 6개월 참았다가 옮기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직이 원한다고 즉시 구해지는것도 아니니 다니면서 이직준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비자든 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경우, 이직한 직장의 수입이 지금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 벌어서 갚아나갈 생각해도 될거같은 생각입니다.

      일반상식으로는 계약서에 사인한 6개월 중에서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개월내에 이직할경우 갚아야할 금액이 6천불 이고, 5개월 근무후 이직할경우 마저 채우지 못한 기간비례로 계산해서
      1천불의 지불의무액수가 계산됩니다. 구체적 상세조건이 계약서상에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판결후 받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소송 변호사 고용, 재판개시.. 어려운 결정 입니다.

      이직 시도를 막아보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게 주 목적으로 보입니다.

    • 43434 74.***.125.2

      6개월이면 금방 가니까 참던가
      지금 당장 좋은 오퍼가 있다면 E2비용 한 6천불에 비행기 2천불? 걍 던저주고 나오던가 하면 될듯.
      근데 지금 받은 오퍼도 진짠지 확인해보시쇼.

      저도 한국 회사 다니고 그리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섣부르게 확증편향으로 좋은것만 보고 미국온 애들 다른 한인회사가 꼬시는 (딱들어도 구라인 것들)만 믿고 현실은 별로이니 이직하고 또 후회하고 무한 반복이던데.

      특히나 F1으로 돌려서 캐쉬받고 일하는건 미국에서 법적지위가 더 낮아지는거니 어디에다가 호소할곳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