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변경

  • #3688655
    E2비자 99.***.181.79 584

    안녕하세요. 미국 법인에서 E2비자로 근무 중에 있는데, 같은 그룹 내 타회사로 사내 이동을 하게 될꺼 같은데요. 현재 가족들은 함께 미국에 있는데, 잠시 한국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약 1달 뒤 돌아옴). 타회사는 E2비자가 아닌 L1 비자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또 이럴 경우에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은지가 궁금 하고요.

    마지막으로 L1비자가 아닌 E2비자로만 변경 시, change of employer만 하면 되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가능 하다면, 비자 거절율은 어떻고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있어야 하나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가능성 76.***.106.8

      저 아는분은 주재원으로 계셨는데, 한국에 갱신하로 돌아가셨다가 거절돼서, 변호사 고용해서 다른 비자로 받고 돌아오셨어요.

    • Lawis 211.***.47.122

      1. 현재 고용주인 법인의 그룹 내 관계사로 사내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사이의 관계, 지분구조, 본인의 직무내용, 동반가족 관련 이슈 등)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으며, 조언의 내용도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답변은 한계가 있으나 크게 두가지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필요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진행할지 여부인데,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L-1을 하든 E-2의 change of employer를 하든) 비자 스탬프가 새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I-129를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민국에 접수하여 L-1으로 change of status를 하거나 E-2의 고용주 변경 (이 경우 결과적으로는 E-2의 신분연장 (EOS)이 됩니다)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나와서 절차를 진행한다면 E-2의 경우는 새롭게 비자를 받아야 하며, L-1의 경우에 petition 승인과 비자발급을 둘다 해야 하는데, 최근 대사관의 비자인터뷰 일정이 많이 늦어져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L-1이든 E-2이든 미국내에서 I-129를 통해 (동반가족은 I-539) 먼저 신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나을 것입니다.

      둘째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비자가 아니고 신분이 연장되거나 변경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E-2가 유리할지 L-1이 유리할지는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팩트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E-2에서 L-1이 낫다 불리하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셨듯이 E-2신분에서 고용주가 바뀐 E-2의 신분연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여전히 I-129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며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이슈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슈를 담고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된 (회사와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회사에서 선임한 이민변호사가 있다면 그분과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