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배우자 취업에 관하여

  • #295259
    최명신 70.***.52.181 2645

    안녕하세요
    아내의 이름으로 스폰서를 찿아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진행하던중
    같은 업종의 비지니스가 있어서 이 비지니스를 통하여 이투 비자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물론 이투비자를 통한 노동허가를 받아서 제 비지니스에서 일을 하고
    주급을 받으려고 cpa에게 문의하니 다른 회사에 스폰서가 걸려 있어서
    일을 하면 않된다고 합니다.

    스폰서회사를 통한 노동허가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제 생각으로는 제 비지니스에서 일을 하다가 스폰서 회사에서 노동허가가 나오면 그대붙터 일을 하면 될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않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덯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estway 128.***.151.60

      변호사가 맞습니다.

      부인께서는 현재 E-2 배우자로 Work Permit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L/C, I-140, I-485. I-485나 되어야 따로 Work Permit를 받아서 스폰서해 준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L/C나 I-140은 정확히 말하면 스폰서해 준 회사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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