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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의 이름으로 스폰서를 찿아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진행하던중
같은 업종의 비지니스가 있어서 이 비지니스를 통하여 이투 비자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아내도 물론 이투비자를 통한 노동허가를 받아서 제 비지니스에서 일을 하고
주급을 받으려고 cpa에게 문의하니 다른 회사에 스폰서가 걸려 있어서
일을 하면 않된다고 합니다.스폰서회사를 통한 노동허가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제 생각으로는 제 비지니스에서 일을 하다가 스폰서 회사에서 노동허가가 나오면 그대붙터 일을 하면 될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않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변호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덯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